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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음

     

     

    신청자격

    만 19세~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며 무주택자

    1. 청년 : 본인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월 3,482,964원 이하)

    2. 신혼부부 : 부부와 자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것

    • 2인가구 : 월 6,498,854원 이하
    • 3인가구 : 월 8,638,379원 이하

    자산 기준

    1. 청년 : 총 자산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2.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다만 보증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주세요

    • 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방법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2.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소득 및 자산 심사

    4.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5. 지원금 입금

    신청기한 및 장소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평일 오전 10시~15시 사이에 방문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문의 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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