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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달서, 안양,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일부 지역의 경우,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충족 필요(달서, 안양,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신청조건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입원, 외래진료, 재택치료 등이 필요해 근로가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 대상
공무원, 국 ·공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지원금액
-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지급제외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1일 47,560원 지급
- 지급 제외기간이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
*지급제외기간 및 최대지원기간 지역별 상이
신청방법
1.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질병 ·부상 발생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공단에 신청
※ 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로 신청 가능
3. 심사 완료 후 수급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4.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매출증빙서류) 추가 제출
※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가구원용),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