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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제도란?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하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필요서류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우유바우처 가맹점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잔액조회
사용하시는 우유바우처카드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정보 및 조회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