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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우리나라 총출산율은 0.7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양육비 부담은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신규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2024년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범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고용 24에서 신청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없음)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 200만 원, 첫 2개월 : 250만 원, 첫 3개월 :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 : 350만 원, 첫 5개월 : 400만 원, 첫 6개월 : 450만 원 상한(매달 50만원씩 상향해서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지금까지 2024년 육아휴직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에정이거나 육아 중이신 분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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