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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

    천안시는 요즘 대기환경이 많이 안좋아지고 있어서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2차 지원을 받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노후경유차 보조금 사업 1차 신청을 받아 427대 조기 폐차 보조금 13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2차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에서는 5등급 경유차 230대, 4등급 경유차 460대, 지게차나 굴삭기 30대 등 총 700대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대기관리지역 또는 천안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나 굴삭기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입니다. 1차 미등록자는 2차 신청일인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을 우선 신청한 후 신청 순서대로 추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폐차를 찾는 분들은 폐차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기준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격표를 기준으로 3.5톤 이하 차량은 최대 300만원, 신청 수준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등급의 경우 3.5톤 이하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나 굴삭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격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등급 이하 차량은 최대 800만원, 1억원 이상 차량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가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중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은 차량 구매 지원금 외에 화물·특수차는 최대 100만원, 기타 차량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 3.5톤 이하 폐차,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 구매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3.5톤 이상 차량 폐차, 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미개발·노후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단계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차대번호 입력 →체크를 통해 저공해조치신청 (조기폐차 선택) →버튼 클릭
    2) 등기우편물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마감팀 한국스마트타워 317호
    ◼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청 156 5층 기후대기과 (문의 : 천안시청 ☎ 041-521-3479)
    ※ 보조금 청구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보조금 청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 제외과목
    1)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차량을 폐쇄한 경우
    2)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3)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폐차말소(자진말소)가 아닌 경우
    4) 지원 대상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선정우선순위
    1)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제조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2) 경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5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상류층 자동차), 소상공인, 비공해자동차 구매차량 또는 건설기계
    3) 이전에 조기폐차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선정 결과 대한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개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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