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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복지혜택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지정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연 12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복참여기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년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 혜택을 위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내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청년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중복참여기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신청가능
[신청불가]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지원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로 지급(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4.8.1(목) 09:00 ~ 8월 12(월) 18:00
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예정
*2차 : 13,000명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문의
1577-0014(평일 09:00~18:00)
필요서류
기본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내역(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혐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내역(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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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