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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늘어난 전기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력회사는 다양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최대 20만 원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체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1.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1.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전력회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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