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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대폭 떨어졌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져 길을 가더라도 아기 보기가 힘든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부모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지원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현재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 신청
생후 60알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0세 자녀 월 100만 원 (23년 월 70만 원)
◼ 1세 자녀 월 50만 원 (23년 월 35만 원)
💰 매달 25일 지급(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51만 4,000원이므로, 4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해외거주자
자녀는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해외 체류는 90일 이상이면 지원이 정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