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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책지원 목적 지원대상
부모님 품안에 있던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며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발표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해두었으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였고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까지 였지만 이것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 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소득 및 자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이상에서 만34세 이하의 지정된 연령 안에 포함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출생연도 1989년~2005년만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 직계 존속 포함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월세 지원 제도 수혜자
청약이 당첨되어 입주할 아프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계신분이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시는 분들 공공 임대주택이나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소득 조건 및 혜택
-신청자 청년 본인 : 1인 기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134만원이하)/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 본인 외 가족들 : 3인 가구 기준 월 417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7만원이하)/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 & 원가구 소득 조건 모두 만족해야함
혼자 독립하여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분의 경우 월 소득 117만원 이하로 조건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소득도 일정조건이 되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조건에 만족하는지 부터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 30세 이상으로 혼인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혜택 최대 월 20만원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동안 지급해드리고 매 월 25일 본인이 신청한 본인 계좌로 최대 2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순수 매월 납입하는 월세에 대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3.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직접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 회원가입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으로 들어가서 복지급여신청을 누르고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눌러 순서에 맞게 신청 하시고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지급일자가 확정되고 월세가 매월 25일 신청하신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소득 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이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입금될 본인 이름 계좌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가족 구성원 확인 목적의 가족 증명서도 필요하니 빠짐 없이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구비 서류목록
-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