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부터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024년부터 매달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26년으로 유예되어 올해도 반기신고로 이 포스팅에서는 신고 방법 및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제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조의3)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스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
카테고리 없음
2024. 7. 23. 19:30